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인터넷을 통해 수백만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A군(18)과 B양(16)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6일부터 6월 23일까지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 중고물품 판매카페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L군(17) 등 26명에게 26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 초 가출한 후 제주시내 PC방과 모텔을 전전하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