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학부모 대상 '불법 찬조금' 이젠 없어져야...
학부모 대상 '불법 찬조금' 이젠 없어져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3.13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교육청, 13일 일선학교에 불법찬조금 예방 철저 지시

제주도교육청이 학년초를 맞아 각급 학교 학부모회 등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불법.편법 찬조금 모금 행위 근절에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은 13일 일선학교에 불법.편법적으로 찬조금을 모금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고 학교 잔존 부조리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일선학교에 지시했다.

현재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초.중등교육법'의 학교발전기금 규정에 따라 조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발전 기금 이외로 학부모 등으로부터 불법.편법 찬조금을 모금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학년을 시작하는 3월에는 학무보회 등 교내 자생단체가 임원 등을 통해 학부모로부터 찬조금을 거두고, 이를 각종 경비 및 회식비, 스승의 날 촌지 등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촌지를 제공할 개연성 등 학교와 교직원의 의도와는 다른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해 불법 찬조금 모금행위 등으로 교직원을 포함한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신뢰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지시했다.

제주도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실의 김보은 사무관은 "올해는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3년째를 맞이하는 해로써, 불법 찬조금 관련 사안 발생이 없는 원년의 해로 다질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이 동참해줄 것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엄정한 시행정착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에도 충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