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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인감제도 운영을 위한 인감보호신청에 대하여
안전한 인감제도 운영을 위한 인감보호신청에 대하여
  • 강경숙
  • 승인 2010.08.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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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강경숙 서귀포시 천지동 주민센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안전한 인감제도 운영 일환으로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7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민원인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해드리는 제도이다.

예전부터 인감보호신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은 행정에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보호신청을 협조 하여도 불편함과, 번거로움으로 고객이 호응을 얻을수 없었기에 큰효과를 볼수가 없었다.

인감은 은행에서 대출용도나 부동산 이전등기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고객들도 인감이 중요성을 누구보다고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감보호제도는 우리재산을 보호할수 있는 중요한 수단 일수도 있다.

우리동에서는 미신청자 분들에게 보호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찾아오는 고객에게 인감보호 신청을 설명하고 신청을 받으면서 금번 인감보호신청으로 인감사고를 방지 하는데 많은 성과를 이뤘으면 한다.

<강경숙 서귀포시 천지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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