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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일부터 인터넷 사기 집중단속
경찰, 2일부터 인터넷 사기 집중단속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8.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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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46명을 동원해 인터넷 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터넷 사기 집중단속은 매해 상승세를 보이는 전자상거래 규모에 비례해 인터넷 사기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서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에 대한 민원이 올해 상반기 전체 민원의 44.5%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서민층을 중심으로 피해확산이 빠르고 다른 사이버 범죄에 비해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집중단속을 벌일 경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단속 대상은 인터넷 중고장터와 오픈마켓 등을 통한 개인간 인터넷 직거래 사기를 비롯해 휴가철 숙박 및 교통권, 추석선물, 해외명품 등 저가판매 빙자사기,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거래 빙자사기 등이다.

또 메신저를 통한 금융거래 유도 등 메신저 피싱, 도박사이트 운영 중 당첨금 출금 대행료 명목의 금원편취 사기, 인터넷 상 허위대출 사기 및 유료컨텐츠 결제사기, 인터넷 사기를 위한 ID도용과 대포통장, 대포폰의 판매 및 사용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인터넷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SK 커뮤니케이션즈 등의 메신저 업체와 공동으로 메신저 피싱 예방홍보를 위한 애니메이션을 재작하고 있으며, 피해민원이 접수된 사기의심 사이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자 등록사항을 확인,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는 그 편의성 만큼이나 사기피해의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가급적 개인간 직거래를 피하고, 거래에 앞서 사업자의 등록번호나 구매후기 등의 확인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월 17일부터 경찰청 사이버태러대응센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사기 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주의보 발령, 사기용의 계좌와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넷두루미' 사이트(www.net-durumi.go.kr)를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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