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은 27일 성명을 통해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농지에 성토하는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이 법률을 위반한 채 강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조속한 검증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현황'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122개 농경지리모델링지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단 2개의 지구를 제외한 120개 지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기본조사 단계 이상의 사업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정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농경지리모델링 공사는 사업대상 농지의 표면 흙을 50cm이상 걷어내고, 준설토를 반입.성토한 후 걷어냈던 표토를 다시 복토하는 시행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지구에 대해 공사착공, 시공업체 선정, 계약, 사업승인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준설토 반입이란 농경지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의 법령 위반에 대해 우기 전에 하천에 적치된 준설토를 처리해 준설토 유실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불법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우기 피해를 걱정했다면 4대강 사업의 속도조절을 통해 법적절차를 준수하고 4대강 사업의 축소 및 단계적 추진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 위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국민적 불신을 완전히 해소해야 하고,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의 효과 및 부실우려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역설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