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평생교육이 지역 경쟁력이다
평생교육이 지역 경쟁력이다
  • 강영봉
  • 승인 2010.07.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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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강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오늘 날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영토가 작은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전략에 있다.

지금도 이들 국가들은 글로벌 시대의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이어 평생학습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로 경쟁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가 지식기반경제 사회로 산업구조가 급속히 재편되고, 더욱이 정보화가 가속화됨으로써 직업의 생성과 소멸주기가 빨라져 학교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수명이 단축되거나 무용화 되고 있어 정규학교 교육과정 외의 학습욕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주지하듯 그 해답은 평생교육에 있다.

평생교육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지만 우리나라가 교육제도로 제도화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96년 5.31교육개혁 흐름 속에서 평생교육제도를 정책화 하고, 3년 후(1999년) 사회교육법의 전문을 개정해 평생교육법이 제정됐다.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일체의 교육을 포괄하는 것으로 학력 보완교육, 성인기초.문해교육, 직업능률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으로 범주화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 사회가 보다 세분화 되고 전문화되고 있으며, 생활패턴이 변화, 가치관의 변화, 여가 시간의 증대와 함께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동적인 평생교육의 대명제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자치도의 평생교육은 이러한 대명제를 글로벌 사회의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

제주자치도는 2009년 3월 18일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에 있다. 도지사는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 평생교육사 양성, 평생학습 동아리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책무와 함께 예산 지원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고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양성하고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도 이러한 법적 테두리에서 평생교육의 목적과 이념을 도지사와 함께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필자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평하면서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우선 법과 조례에서 보듯이 이원화 운영되고 있던 평생교육 체제를 일원화하고 보다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해 자치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치도와 교육청이 각개 약진하는 것을 보노라면 형식적인 협의회가 아닌가 싶다.

국제자유도시로서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직업능력 제고와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평생교육협의회의 재구성과 동적역할이 요구되고,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대다수 평생학습기관들이 지적유희 차원의 취미, 오락, 교양 위주에서 벗어나 노동시장과 연계한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위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재구성돼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시장과 노동시장, 일과 학습의 연계가 가능한 실용적인 학습프로그램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감히 바라건대 이제는 그만 비생산적인 평생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취업 및 재취업이라는 관점과 소수보다는 다수를 위한 평생교육이 진행되길 바라며 누가 주체가 되든 평생학습운동 전개를 제안해 본다. <미디어제주>

<강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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