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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특별보호 신청하세요
인감증명 특별보호 신청하세요
  • 미디어제주
  • 승인 2010.07.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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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정호 / 서귀포시 안덕면장

습한 장마가 언제 물러갔나 싶게 바로 찌는 듯한 무더위가 코앞으로 성큼다가왔다.

올해는 여느 때보다도 인감도용이나 위·변조, 주민등록 등·초본 허위발급 등 사건사고가 많았던 것 같다.
이미 발생한 사고를 막을 방도는 없으니 앞으로 조심 또 조심하는 것만이 현재로써는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란 생각이 든다.

안덕면에서는 7월 12일부터 오는 10월10일까지 안전한 인감발급은 물론 인감사고의 예방을 위해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인감제도는 1914년 도입된 이래 본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써 100년 가까이 사용되어 왔으며, 부동산 등기와 같은 주요 재산권 행사에 사용되면서 그동안 부정발급에 따른 사건사고나 법적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따라 안덕면에서는 안전한 인감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자 인감보호 신청 특별 신청기간 운영의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2010년 7월 현재 안덕면 인감신고자는 총 6,409명으로 인감보호 신청자가 그중 494명이다. 전체의 7%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특별 신청기간 동안 홈페이지 게재, 각종 회의자료, 개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인감보호 신청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인감보호 신청'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인감을 타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급대상자를 지정해 놓는 제도로써, '본인 외 발급금지' 또는 '배우자 외 발급금지' 등 민원인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 대상자를 지정하면, 지정인 외에는 발급이 금지됨으로써 인감 부정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외 발급금지'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도 '유사시 대리발급자(배우자나 자녀 등 믿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면 평상시는 본인만 인감 발급을 가능케 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건 발생시(갑작스런 사고나 재난 발생시)에 '유사시 대리 발급자'로 지정된 자가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보호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알아두면 좋을 인감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원치 않는 인감증명발급으로 인한 인감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모두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장정호 / 서귀포시 안덕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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