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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비는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대비는 풍수해보험으로!
  • 김은철
  • 승인 2010.07.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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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은철 서귀포시 표선면 건설담당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생활터전을 잃은 이들의 소식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우리시도 작년 7월 28일 한밤중 표선, 남원지역에서는 순간 돌풍이 발생해 비닐하우스 파손 14ha, 농경지 침수 2.6ha, 창고 등 부대시설 파손 324㎡ 등 약 42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은바 있다.

지난 2007년 태풍 '나리' 내습 이후로 아직까지 우리 제주지역에서는 태풍내습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지만, 기상청의 올해 기상 예보에 따르면 앞으로 2∼3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집중호우를 대비한 하천 및 배수로 정비 등은 행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개인 사유시설인 주택, 비닐하우스 등의 재해대비 및 재해 발생 시 복구비용의 마련 등은 취약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풍수해 발생시 정부 가용예산 한계로 인해 피해주민의 기대수준을 총족하기 부족한 약 30~35%의 무상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이 또한 무상재산지원금 상한선이 최대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앞으로 태풍, 강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농가 및 주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2006년부터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7% ~ 59%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운영해 주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를 도입해 나가고 있다.

현행 피해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풍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실질적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을 개발해 민간보험회사를 통해 판매·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도내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효율적인 재해대비 및 복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안내창구 마련은 물론 풍수해보험 주민설명회, 지역농가에 안내문 발송 등 모든 행정력을 모아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풍수해보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는 낮은 실정이다.
 
만일 작년 우리 면을 강타했던 돌풍피해 이전에 농가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더라면 무상재난지원금보다 많게는 3배에 가까운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 새로운 시각에서 풍수해 보험을 바라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는 점차 대형화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 또한 어려워 자연재해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나날이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지금 "내가 사는 주택, 우리 집 소득원인 하우스 등이 피해를 입는다면......"이라는 실질적 가정 하에 피해복구를 비용 마련과 복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지금까지 제주의 농가 및 주민들이 재해를 입은 후 국가지원금과 자가 비용 등을 통한 소극적인 복구방식에서 벗어나,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제적인 위기 없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를 재해업무 담당자로써 희망해 본다. <미디어제주>

<김은철 서귀포시 표선면 건설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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