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제주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998년과 2002년 서귀포의료원과 퇴직금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사안과 관련해 "퇴직금 기준을 위법한 의료원은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보수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고, 절차를 밟지 못하면 기존 노동자들에게는 무효'라고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연대는 "지난 1998년과 2002년, 서귀포의료원은 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때문에 의료원측이 변경한 보수규정 중 퇴직금 지급기준 관련 조항은 위법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이미 지난 2006년 노사교섭때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위법한 보수규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노조의 정당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의료원 운영측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보수규정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연대는 "특별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한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