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도서관 2층 길목에 '담배자판기'...어떻게 된 일일까?
18일 저녁 한 시민이 서귀포시 인터넷신문고에 "도서관 건물에 담배자판기가 웬말인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문제의 장소는 서귀포시 중문에 소재한 서부도서관 2층.
2층 구내식당 입구에 담배자판기가 설치돼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이 민원의 주 내용이다.
글을 올린 고모씨는 "처음엔 잘못 본 것인가 해서 다시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역시나.... 매점옆에 떡하니 한자리를 꿰차고 있는 담배자판기를 보고 기겁을 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렇잖아도 대대적으로 금연운동을 해서 담배를 피우는 장소가 사라지는 추세인데, 담배자판기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오르내리는 길목 한자리를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관계부서의 시정을 요구했다.
그럼, 이 도서관 건물에는 어떻게 담배자판기가 설치된 것일까?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측은 '도서관과는 무관한 자판기'라고 항변했다.
서부도서관이 3층 건물인데, 3층은 도서관, 그리고 1층과 2층은 체육관과 수영장, 헬스장 등이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물이라는 설명이다.
즉, 담배자판기가 있는 곳은 2층 구내식당 입구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담배자판기가 설치됐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구내식당에는 도서관 이용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담배자판기 설치계약이 이뤄졌는지 그 내막은 자세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서관 소관이든, 국민체육센터 소관이든, 공공시설 내에, 그것도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담배자판기가 있다는 점에 있어 눈총은 서귀포시 당국으로 이어지게 한다.
도서관운영사업부, 혹은 국민체육센터를 관장하는 스포츠산업과의 책임소재 여부를 떠나 공공시설 내에 담배자판기가 설치됐다는 것은 인터넷신문고에서 제기한 민원인의 외침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한편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는 19일 오후 "빠른 시일 내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철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서 담당자는 인터넷신문고 제보글의 답변을 통해 "이 건물 2층은 일반인이 임차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의 지적처럼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장소의 인근에 개방적으로 자판기가 설치돼 있어 구내식당 영업자와 협의 끝에철거를 결정했다"며 "청소년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부족했던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