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를 제주도로 이관해 통합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의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0일 오전 10시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기념 학술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시대와 제주의 미래'에서 김부찬 제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부찬 교수 "개발센터 업무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통합추진체계 구축해야"
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외국의 국제자유도시와 차별화된 제주형의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대했던 것만큼 국내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선도프로젝트 사업도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등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특별법은 규제운용에 있어 긍정적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시대의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발센터의 업무를 제주도로 이관해 국제자유도시의 권한과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통합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자유도시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계획고권을 강화하고, 국제화 관련 자율권 및 추진체계를 확보해야만 할 것"이라며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수준의 과감한 규제와화 및 조세 피난처로서의 인센티브 부여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별법 제정 기념 첫 학술세미나...특별자치도 새로운 운영체제 방안 논의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이경원)와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고부언) 등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의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것.
특히 제주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인 국제자유도시, 지방재정, 투자유치, 지방의회, 인사행정, 복지행정, 지역과학기술정책, 지역인적자원정책 등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부합되는 새로운 운영체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유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제주지역의 연구기관과 다수의 전국학회가 연합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60여명의 저명한 소장학자 중심으로 참신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경원 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전국적 지원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제주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선도지역임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 발표 주요 내용.
△이달곤(서울대) : '제주특별자치도시대와 제주의 미래'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 지방분권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는 중앙의 권한이양 등 실질적 분권화와 제도개선이 요구되며, 주민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육, 의료,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자치권의 확보와 인프라 기반이 요구된다.
내부적으로는 추진과정의 집단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분열된 주민여론을 통합하기 위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직사회의 불안을 해소하며 동시에 공무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되며, 법에서 추상적으로 기술된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과정속에서 정치적 논란과 타협에서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가 본연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간 대화와 협상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김부찬(제주대) : 제1주제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제주국제자유도시는 외국의
국제자유도시와 차별화된 제주형의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만큼 국내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선도프로젝트
사업도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등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특별법은 규제운용에 있어 긍정적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시대의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발센터의 업무를 제주도로 이관하여 국제자유도시의 권한과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통합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계획고권을 강화하고, 국제화 관련 자율권 및 추진체계를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수준의 과감한 규제완화 및 조세피난처로서의 인센티브 부여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용(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제2주제 '제주특별자치도하의 지방재정정책'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정책의 방향은 첫째,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해 조세법률주의 및 중복과세 금지의 예외 인정 또는 법정외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며, 복권수입 확대를 위한 자율성 확보와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등의 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의 추가적 재원 확보외에 이들 재원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 활용이 가능한 일반보조금 성격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채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성과지향적 예산제도의 도입과 자본개선계획 등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특례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은 중앙정부가 부여한 특례의 적극적 활용 및 자발적 노력을 통해 재정규모의 총량과 지출권한을 확대하고, 자발적 선택에 의한 재정운영이 확대되도록 하며, 권한과 재원의 이양에 상응하는 재정책임성을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정성이 확보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석희(대구경북연구원) : 제3주제 '제주특별자치도하의 투자유치전략'=투자유치 정책방향은 우선 주요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도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투자진흥지구를 통한 투자유치의 확대,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수도권 첨단기업 제주유치 중점추진 등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향으로 거점형 투자유치 특례조항의 마련,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 제고, 패키지형 인센티브제공방안 강구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하의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진흥지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거점연계형 R&D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그리고 국내외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기업중심의 투자유치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전략의 기본방향은 우선 국제관광 및 휴양도시로의 발전에 주력하고 선도프로젝트 등 초기 투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후 이를 통해 첨단산업.물류.금융 등 복합기능의 비즈니스 도시로의 발전과 투자전략이 요구된다.
△강영순(제주대) : 제4주제 '제주특별자치도하의 인사행정정책'=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행정체제에 부합하기 위한 인사관리의 전략은 인사관리의 효율성, 차별성, 전략적 인재육성 등의 성과지향적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전담조직의 신설이 요구되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인사위원회의 중립성 확보 및 기능 강화, 도지사의 인사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함. 또한 성과지향적 평가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BSC를 통한 평가지표 개발, 다면평가제 실시, 개인평가와 집단평가 병행, 업적평가와 역량평가의 분리, 성과관리위원회 구성, 평가와 보상의 명확화 등이 요구된다.
△최영출(충북대) : 제5주제 '제주특별자치도하의 지방의회 역량강화'=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선출단계에서 전문성을 검증하여 적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의원 후보자들의 매니페스토 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선 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영국에서 시행되는 지방의원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가와 선출된 지방의원의 대면 만남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도민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역량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도의원 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실행계획을 미리 주민에게 약속하고 공표함으로써 도의원들의 능력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외에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의원에 대한 개인별 업적평가를 실시 및 지방의원소환제의 도입, 정책자문위원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진열(제주대) : 제6주제
'제주특별자치도하의 복지행정정책'=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사회복지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은 특별법을 토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외국인에 대한 복지까지 고려한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관련 예산확충 노력이 시급하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고 지방예산에 의한 변화는 거의 없는 상태다. 따라서 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복지업무의 제주도 이관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셋째,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산남북간 시설의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산남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사회복지관련 유사기능을 통합하는 기능조정이 필요하고 편재되어 있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기종(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제7주제 '제주특별자치도하의 지역과학기술정책' =제주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정책의 성공적 모델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복잡한 R&D사업들을 수월성을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자체, 대학, 연구소가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형 지역과학기술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은 지방과학기술의 발전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지역주민이 희망을 갖도록 정립해야 할 것이다.
△한림화(제주대 평화연구소) : 제8주제 '제주특별자치도하의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은 제주특별자치도로의 변신만이 아니라 장기간 경제성장잠재력의 둔화, 계층간 경제 양극화 현상 심화, 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 등 피폐해진 지역경제의 돌파구로써 새로운 비전과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인적자원에 대한 양성.배분.활용에 대한 구체적 비전과 사업 모색 및 인적자원 개발 협력관간의 수평적 교류 협력 체계 강화와 함께 아울러 지역단위 인적자원 개발이 원만하면서도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혁신 역량과 특성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밀착형 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 및 파트너쉽이 요구된다.
명실상부 특별자치도가 되었는데 당연히 여기로 와서 업무 통합해야지.
그래야 제주도와 개발센터가 제각각 놀지 못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