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균 회장 "절대보전지역 등 절차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검토"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적 절차 중 2009년 고시된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무효'지만, 올해 고시된 변경 계획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강정마을회를 비롯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단체가 "해군기지 강행의 부당함이 법으로 증명됐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실현을위한 범도민대책위는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행정법원의 해군기지와 관련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어제 내려진 해군기지 국방부장곤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따른 판결은 해군기지 사업이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이뤄졌음을 법률로서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대한 근거로 먼저, 지난해 1월 국방부 장관의 승인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판시한 점을 들었다.
이들 단체는 "그 자체로 해군기지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더불어 이를 전제로 한 토지보상협의 등의 후속절차도 사실상 '무효'임을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사업일지라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는 절대적 무효'임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도 주장했다.
단체들은 "국방부 측은 이번 소송과정에서 해군기지 사업이 협의매수 면적만을 실제 사업면적으로 봐야 하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에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식의 주장을 선심 쓰듯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판결은 해군기지 사업이 명백한 환경영향평사 대상사업임을 분명히 해 이의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부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법하지 않다고 한 판결의 내용은 아쉬움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상의 법률구조적 한계를 법원 스스로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환경영향평가 등 해군기지 사업 절차상의 문제가 제주도에도 그 공동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판결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문제도 위법하지 않다는 근거로 제주도지사의 협의사실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며 "이는 그만큼 위법.부당한 해군기지 추진과정을 정당화하는데 제주도가 앞장서 한몫 했음을 판결로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도정, 도의회에 해군기지 사업 '손질' 주문
이같은 판결에 대해 이들 단체는 해군기지 사업 추진에 대한 우근민 도정의 '손질'을 주문했다.
단체들은 "우근민 도정은 지난 도정의 무리한 추진과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는 노력부터 시급히 나서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지난 도정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에 대한 도지사 직권으로라도 이의 취소변경 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과정은 '천편일률적'이었고, 도의회 동의안 처리과정은 '위법'이었다고 주장한 이들 단체는 "제주도가 위법논란과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은 행정의 중립을 통한 갈등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민여론이 문제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절차상의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부터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차원의 해군기지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9대 도의회 도의원 상당수가 지난해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처리 과정을 '잘못'이었다고 밝혔다"면서 "이를 재차 바로잡고 이번 기회에 해군기지 유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을 "우리는 그동안 입지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싸워왔다"며 "변경 고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 본 고시가 우리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긴 싸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재판에서 이긴 사람이 항소하는 걸 봤느냐"고 반문하면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절대보전지역 문제 등 여러가지 절차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 관련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미디어제주>
[전문] 해군기지 건설 반대 단체, 법원 판결 관련 기자회견 법으로도 증명된 정당성 없는 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하라!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한다. 첫째, 이번 판결에서 작년 1월 국방부 장관의 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명확히 한 것은, 그 자체로 해군기지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더불어, 이를 전제로 한 토지보상협의 등의 후속절차도 사실상 ‘무효’임을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번 판결은 올해 3월의 변경승인처분으로 작년 1월 승인처분에 대한 무효여부 확인이 불필요하다는 국방부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둘째, 이번 판결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사업일지라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는 ‘절대적 무효’임을 분명히 한 사례가 되었다. 셋째, 이번 판결은 환경영향평가 등 해군기지 사업 절차상의 문제가 제주도에도 그 공동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셋째, 우근민 도정은 지난 도정의 무리한 추진과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는 노력부터 시급히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 도정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에 대해 도지사 직권으로라도 이의 취소변경 처분에 나서야 한다. 넷째, 도의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군기지 추진에 제동을 거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반대측이 줄곧 주장해왔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사실 임을 입증했다. 도민을 기만한 국방부와 해군의 추진행보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와 문제제기에 임해야 한다. 9대 도의회의 도의원 상당수가 작년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처리과정이 ‘잘못됐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를 재차 바로잡는 노력은 물론, 이번 기회에 해군기지 유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절대보전지역 해제취소 요구 등 강정 해군기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벌여나갈 것이다. |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