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인권의 사각지대를 위해
인권의 사각지대를 위해
  • 강영봉
  • 승인 2010.07.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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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강영봉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인간은 인종, 언어, 성별, 종교, 재산 등 어떠한 조건에서도 차별 및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 보장을 위해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 1989년에는 18세 이하 아동의 인권을 보장을 위해 「아동권리협약」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하여 2008년 「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학교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아동권리협약」 이행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런 법적 기반과 인권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및 학생을 비롯한 약자들의 인권침해를 간과하고 오히려 질서·윤리를 위한 관습으로 인식되어 왔다. 과연 이러한 관습이 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새로운 시각으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생활지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학생을 비롯한 인간이면 모두 천부적 인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되며, 우리 사회는 이러한 인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학생들이 과거 미성숙한 인격체로 인식하여 학교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침해받아온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6·2지방 선거에서도 경기 및 서울을 비롯한 교육감 출마자들의 정책제시도 있었지만 ‘유엔의 아동권리협약과 청소년 헌장’에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중시하고 자율권 신장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전국 초·중·고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하면 76%가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반대하고, 92.3%가 학생생활지도에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 결과를 보면 여전히 교사들의 전근대적인 획일적 교육과 구태 교육행정의 잔존함을 엿 볼 수 있다. 글로벌 사회, 열린사회에서 전근대적 사고에 의한 학교교육과 학생생활지도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이 학교문화가 학생문화, 교직원 문화, 학부모 문화가 제각기 나뉘어져 서로 이질적 문화로서 의사소통의 단절과 갈등관계로 인권 친화적 학교 모습은 아니지 않은가?

누구를 위한 제도 마련이기에 앞서 교육공동체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학생인권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논의를 함께하여야 한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는 교사들의 견해이지 당사자인 학생들의 입장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학교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환골탈태의 혁신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학생인권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을 시는 교사들에 불편한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모든 인간의 동등한 인권을 간과하는 학교교육은 우리 사회의 필요의 악으로 더 이상 인간 교육장이 아니라는 것을 음미해 보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맞추어 교사의 역할과 교권신장을 위한 검토도 함께 모색되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미디어제주>

<강영봉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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