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안)
전문
발 의 자 : 임기옥 의원 외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실정에 맞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인프라 구축 기반을
마련 ○ 영.유아에 대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제주의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는데 기여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의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함 대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안제1조) 나. 도에 15명 내외로 구성된
제주도보육정책위원회를 두며,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안제3조 내지 제9조) 다. 도지사는 보육에
관한 각종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안제10조 내지
제16조) 라. 도지사는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안제17조 내지 제30조) 마. 도지사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평가인증시설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안제31조 내지
제33조) 바. 도지사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안제34조
내지 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의 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아동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동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보육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기타 시설관계자(이하 종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함과 동시에 그 시설에 있어서 아동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제주도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가 각 3인 이상씩이어야
하고,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각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보육교사 대표 및 보육시설 관계자 (단 시설장은 제외한다) 3. 보호자
대표 4. 보육시설 대표 5. 여성,복지,아동 관련 단체 대표
6. 관계공무원 7. 제주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③ 도지사는 제2항 제1호에서
제5호의 보육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공개모집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지원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및 보육관련 전문단체로부터 부족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간사는 1인을 두되, 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제주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한다. 1. 영유아 및 아동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도의 시행계획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비용수납 및 보육료에 관한 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수탁에 관한 사항. 5.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재위탁에 관한 사항. 6.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특수전담시설 지정 심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이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는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도지사가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씩 매년 2회로 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보육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 전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전문교육기관, 기타 보육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도지사는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함)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철학 및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시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구직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시설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열람,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보육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8. 보육 프로그램 및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지도 9. 기타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4인 이상의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다. ③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④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⑤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보육전문요원은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와 영유아 및 아동보육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 보육지도원, 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대표,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를 각 1인 이상씩 포함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주민참여)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과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에 있어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세비로 한다.
제4장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국공립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국공립보육시설은 장애아, 야간, 24시간 및 시간제 보육 등 특수보육 서비스를 1가지 이상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 (유휴시설의 활용) 도지사는 제주도내 유휴시설을 보육에 알맞도록 안전하고 쾌적하게 증개축, 보수하여 우선적으로
보육시설로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운영) ① 국공립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도지사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③ 심사항목은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시설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위탁계약) ① 도지사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시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급여법」,「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시설의 장비 및 비품을 제주도에 반환해야 한다. ⑥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수탁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 (위탁의 조건) 제주도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례 제27조, 제28조가 정하는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의 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 및 아동을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도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 (재위탁) ① 도지사는 수탁자의 수탁기간 만료 후 보육위원회의 운영평가를 거쳐 같은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② 보육위원회가 전항이 규정한 운영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시설이용 보호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
재위탁의 경우에도 위탁에 관한 이 조례 제20조, 제21조를 적용한다.
제25조 (행위의 금지) ①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항을 위배한 경우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 (보육료) 국공립보육시설에 입소된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도지사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27조 (입소우선순위) 국공립보육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그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에의 우선입소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영유아 및 아동 2. 모부자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의 영유아 및 아동 3.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및 아동 4.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영유아 및 아동 5. 입양된 영유아 및 아동 6.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영유아 및 아동 7.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중 여성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영유아 및 아동
제28조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보육시설의 자율적이고 특성 있는 운영을 위해 보육시설의 장은 시설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영유아 및 아동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 및 국공립보육시설에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설장 2. 보육교사대표 3.
보호자대표 3인 4. 지역사회 인사 ③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④ 제2항 제3호의 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자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⑤ 위원장은 종사자
이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시설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제29조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 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제30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관내 국공립보육시설의 시설 운영실태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써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비 용
제31조 (비용의 부담) ① 제주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비용의 보조 등) ① 제주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야간·24시간 , 휴일제
보육운영비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칟운영비 6. 출산휴가.보수교육 등의 대체 인력비 7.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층의 보육아동 건강검진비용 9. 친환경 급간식비용 10.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11. 그 밖의 차량운영비 등 여성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에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예산을 우선 지원하여 보조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 야간 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3. 보육시설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는 경우
제33조 (보조금의 반환 명령)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때 3.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6장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제34조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계획을 수립하고, 도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계획수립의 시작단계, 중간 결과보고 단계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심의를 위한 보육위원회의 회의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의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37조 (과태료) ① 도지사는 제27조 단서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제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제주도
공관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민간위탁한 제주도보육정보센터 및 「제주도
공관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위탁한 제주도공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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