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등기도 안했는데, 취득세가
등기도 안했는데, 취득세가
  • 고택수
  • 승인 2010.07.09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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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택수 서귀포시 표선면 재무담당

올해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다. 습도가 많다보니 불쾌지수가 더욱 높아지는 것 같다. "등기도 않았는데 왜 취득세 고지서를 보냈느냐" 고함을 친다든지, "잘못 고지서를 보내지 않았는지" 항의를 들을 때면 더욱 그렇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비과세 규정 등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액의 2%가 부과된다. 이에 따른 종세로서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의 10%가 부과된다. 그러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보자

상속재산은 등기등록에 불구하고 상속자는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망으로 인해 등기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자는 6개월 이내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불성실가산세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불성실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가산)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의 1일 10,000분의 3 가산세율 가산)가 있다. 신고 및 납부가 지연 될수록 상속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계속적으로 불어난다.

위와같은 경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각 개인이 된다. 물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제출된 자료에 의거 주된 상속자 1인 또는 각 개인에게 취득세가 고지된다.

또한 등기등록을 못하는 경우에 상속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신고하여야 정확한 주소지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호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이 나와 있다. 첫째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때 비과세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의 범위에서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둘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경농민에게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여러 가지 정리를 하다보면 경황이 없어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사항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내용조차 모를 수도 있다. 문제는 내가 몰랐다고 해서 법규정에서 자유롭거나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처음에 언급한 요구사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무부서 직원들과 정리하여 보았다. 해결방안은 민원부서에 사망신고를 하는 시점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내용이 있는 안내문을 자체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자체 작성된 안내문은 7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내용은 위에 설명된 것처럼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및 비과세 규정,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신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자진신고를 통한 행정력 낭비의 최소화라는 성과에 한 몫을 기대해 본다.

<고택수 서귀포시 표선면 재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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