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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게임사, PC방서 현금 '캐시충전'.."사행성 조장" 비판
일부게임사, PC방서 현금 '캐시충전'.."사행성 조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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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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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우·나윤주기자] 네오위즈게임즈(095660)와 CJ인터넷(037150) 등 일부게임사가 고포류 게임에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캐시를 PC방 사업자를 통해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포털의 '피망캐시'를 PC방 사업자에게 돈을 받고 제공해, PC방 사업자가 이를 다시 게임 유저에게 현금을 받고 파는 방식으로 팔고 있다. 온라인으로만 이뤄지던 캐시 충전을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게 한 것이다.
 

CJ인터넷도 최근 인수한 PC방 유통기업 '미디어웹'을 통해 게임포털 캐시의 오프라인 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미디어웹'의 '피카플레이' 사업은 PC방에서 여러 게임포털의 캐시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에는 CJ인터넷의 넷마블에서 서비스하는 게임들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들 게임사는 PC방을 통해 사이버캐시를 충전할 경우 사업자에게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주는 등 유인책까지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오위즈게임즈의 경우 판매 수수료가 캐시충전액의 10%다. 
 
이런 PC방 캐시충전은 고스톱, 포커머니 등 직접적인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들 게임머니를 살 수 있는 사이버캐시를 오프라인에서 판매함으로써 고포류 등 게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게 되고, 게임 과몰입과 과도한 게임머니 구매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대부분의 게임업체들이 게임머니를 게임 속 아바타나 특정 아이템에 끼워 파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현금 판매를 피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PC방 캐시충전은 과몰입과 사행성 방지를 위한 유력 수단인 '월 30만원 구매 한도'를 무력화할 우려가 크다.
 
오프라인에서 현금으로 바로 캐시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이뤄지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남의 ID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한도 이상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PC방 서비스에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고 이런 문제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문화상품권이나 퍼니카드의 경우 온라인 구매 때도 별도의 본인확인 없이 결제할 수 있으며,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도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사용이 가능해, PC방 충전방식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CJ인터넷 측은 "PC방 충전 서비스는 미디어웹이 인수 전부터 원래 하던 사업"이라고만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PC방 캐시충전이 불법은 아니지만, 사행성 조장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실태를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현우·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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