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8일 필로폰을 구입해 수십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임모씨(33.충북 진천시)와 임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최모씨(37.대구시 남구), 김모씨(38. " ), 허모씨(38. " ) 등 4명을 붙잡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책인 최씨와 김씨는 허씨로부터 지난해 5월 초순께부터 지난 1월까지 필로폰 2.1g을 4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주고 사들인 뒤 임씨에게 36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다.
또 임씨는 최씨 등에게 사들인 필로폰을 서울과 충청북도 일대 모텔 등을 돌아다니며 42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다.
이와함께 경찰은 지난해 12월 초순께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구입해 투약한 서모씨(45.제주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허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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