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라공조에 대해 타법인 주식과 출자증권 처분을 결정한 후 당일 공시를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향후 추가적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한라공조의 현재까지의 벌점은 4점이다.
뉴스토마토 박남숙 기자 joi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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