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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적대적 M&A에 '벌벌'..방어수단 도입 '증가'
기업들, 적대적 M&A에 '벌벌'..방어수단 도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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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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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기업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감이 해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적대적 M&A  방어수단 도입도 늘고 있다.
 
5일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들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13개사 중 108개사 초다수의결제와 황금낙하산 제도 등 적대적 M&A 방어수단을 정관에 도입했다.
 
이중 이사의 선·해임 여건을 상법상의 결의요건보다 가중하게 규정하는 '초다수의결제'를 도입한 회사는 전체의 7.2%인 51개사로 2005년 9개사(1.4%)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2008년(43개사, 6.2%)부터 최근 3개년간은 소폭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적대적 M&A로 경영진이 임기 전에 해임하게 될 경우 거액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황금낙하산제도'를 정관에 도입한 회사도 23개사(3.2%)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2005년 3개사(0.5%)에 비해 666.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황금낙하산의 경우 임원퇴직음 등의 평균가액은 36억원으로, 임원별 퇴직금 평균가액은 대표이사가 45억원(20개사), 이사가 28억2000만원(22개사), 감사가 30억원(1개사)으로 나타났다.

이사회의 임시만료시기를 교차하도록 정해 일시에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교체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차임기제'는 19개사(2.8%)로 2007년부터 도입비율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정관에 근거가 없더라도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이사의 임기에 시차를 두고 선임할 경우 시차임기제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회사에 근무한 자 등으로 이사자격을 제한해 적대적 인수자측의 후보자가 이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사자격제한'을 둔 회사는 15개사(2.1%)로 2007년 10개사(1.5%)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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