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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환경부 '묘산봉지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전문]환경부 '묘산봉지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3.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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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묘산봉관광지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전문)

Ⅰ. 총    괄
 ◦ 본 사업계획은 제주지역의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관광휴양단지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지구내에 분포하고 있는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식물 II급인 제주고사리삼 및 상록활엽수림, 묘산봉굴 등 자연생태계를 배려하는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자연친화적인 개발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본 사업지구 내에 드라마 「태왕사신기」촬영 세트장 조성을 위하여 동 조성부지(29,500㎡)를 관광휴양시설지구(단독형 콘도, 연수원, 농장부지 등)에서 제척하고자 변경계획서를 수립하였으나, 주요 동.식물상, 지하수 개발계획 등 중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사업 계획을 기준으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본 사업지구는 선흘곶이라 불러오던 곳으로서 동백동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상록활엽수림 지역으로 사업부지내에는 세계 유일의 군락지인 제주고사리삼과 순채, 개가시나무 등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동식물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므로 민.관.전문가등에 의한 정밀 조사 실시여부를 검토하여 보다 근본적인 보전대책 수립이 필요함
   - 또한 사업부지내에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한축으로서 묘산봉굴이 위치하고 있고 사업부지 부근에는 만장굴을 동굴들이 분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동굴  지대이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이 없도록 보전대책이 요구됨 
 ◦ 동 사업시행 과정에서 환경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주민 피해 및 민원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지형.지질
 ◦ 본 사업지구의 표고는 52m~165m로서 경사도는 5° 미만의 평탄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완만한 경사를 갖는 빌레용암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시 절성토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토량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등 현재의 자연지형에 순응하도록 시설물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부지정지 작업시 절.성토 공사로 인하여 비탈면 발생을 최소화하고 현재의   자연 지형과 지반고를 최대한 활용하여 절.성토량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
   - 원형보전지역은 공사장비의 이동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공사시행 이전에 칼라 색상의 끈 등으로 경계테두리 설정 후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고 공사 참여자에   대한 사전교육과 공사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2. 동.식물
 ◦ 제주고사리삼은 그 생육입지가 매우 독특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사업지구와  동백동산 일대에 그 서식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는 물론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서식지에도 물리적, 환경적 변화를 유발하여 제주고사리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전대책이 필요함
   - 제주고사리삼은 수분, 지온, 기온, 통풍, 햇빛, 지형, 식생 등의 환경에 매우 민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물리적 변화는  제주고사리삼의 생육에 치명적인 영향(멸종 등)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제주고사리삼은 소택지(swamp) 또는 습지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골프장 등 사업지구 내 위락시설을 위한 대규모 지하수 개발은 소택지나 습지 환경 변화를 유발하여 완충지역 설정 및 원형보전을 시도하더라도 사업지구 내와 인근의 제주고사리삼 개체군의 보전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하수 개발계획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대책 강구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며, 아울러 제시된 보존계획은 생태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피상적인 평가를 토대로 수립한 것으로 현재의 계획으로는 제주고사리삼의 생육지를 제대로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시 추가 정밀조사 실시 등 대책 강구 
    ․제주고사리삼의 독특한 생육환경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서의 사업시행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주고사리삼의 생태와 생육환경에 대한 충분한 연구(장기 모니터링 포함)를 통하여 철저한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제주고사리삼 개체군에 대한 밀도, 개체크기 등의 생육실태 및 공간 분포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각 개체군의 활력도(밀도, 개체크기, 잎 길이, 지하경 길이 등 비교)를 평가하고 종(種)관리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천이가 진행되고 있는 곳의 제주고사리삼 개체군은 목본성 수종의 가지치기 등을 통해 적절한 광도를 유지하게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함
    ․이식이 불가피한 개체군은 현재 활력도가 낮은 개체군을 대상으로 하고 서식지외 보전기관에서 증식후 자생지 복원에 이용 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함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식물인 「제주고사리삼」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사업예정부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에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새로운 속(genus)으로 서식지의 보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고사리삼 군락(총 60곳)의 경우 12곳은 시설지구내로 구획되어 있으며, 매우 민감한 생육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부지내에 섬의 형태(패치형)로   보전하는 방안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 한 후 추가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바람직 함
   ※ 제주고사리삼은 최근 학계에 보고된 신속(new genus), 신종(new species)으로서 상록활엽수림 내에서 지형이 접시나 세숫대야처럼 움푹들어간 곳의 9㎡~500㎡의 독립된 소택지(swamp)에 강우시 물이 고였다가 1주일 정도 지나면 물이 잦아들어 습한 상태를 유지하는 매우 독특한 생육환경에 서식하며, 주변에 낙엽활엽수인 참느릅나무와 꾸지뽕나무와 초본식물인 자금우가 함께 서식하고 있음
  ※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 조성부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추가 발견되었고 140여만평에 이르는 사업지역의 지형적인 여건상 향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추가 조사 실시여부 등 보전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사업예정부지는 동백동산과 함께 국내 최대의 상록활엽수림 지역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식물종 II급인 순채, 제주고사리삼, 개가시나무, 물부추 등이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시 멸종위기종들의 서식환경에 민감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어 서식지 및 개체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함
   - 멸종위기종의 보호대책으로 원형보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소수 개체를   제외하고는 시설지구와 50m 이내로 이격되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물리적, 환경적 변화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원래 서식지로서의 기능이 유지되기 어렵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와 보호대책이 요구됨
   - 사업부지내에 분포하고 있는 개가시나무, 순채, 물부추 군락지를 섬처럼    만들어가며 원형보전하는 방법으로는 이들의 지속적인  서식환경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토질, 주변 식생조간, 물의 유입량, 번식방법, 광량 등 그 생물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완충지역 설정 등 대책이 필요함
   - 사업부지내에는 제주특산식물인 가는잎할미꽃이 분포하고 있고 희귀식물인   나도고사리삼, 새우란, 백서향, 백량금, 좀어리연꽃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 초안 평가서와 비교하여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지가 추가조사로 14곳, 순채가 2곳 증가된 것을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 영향예측, 서식지 보존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또는 제33조에 근거하여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또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개발사업으로 인한 귀중종, 귀중군락의 파편화, 단편화에 대한 대책과  자생지내 보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집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개체군이 유지될 확률은 커지며, 그 반대일수록 그 확률이 적어진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고 있는 바, 불가피하게 파편화, 단편화되는 경우는 생물다양성의 유지를 위해 그들 사이의 생태학적 네트워크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 식물상은 봄철에 동정이 가능하거나 특이하게 출현하는 종이 분포할 경우 봄철 조사가 필요하고 조류는 겨울철 조사가 필요하며 육수생물상은 봄(4-5월) 또는 가을(9-10월) 조사가 필요함
   - 멸종위기야생식물 및 희귀식물, 특산종, 감소추세종 등 중요 종들의 분포범위, 개체수 등 작성이 필요함
 ◦ 본 사업시행시 동백동산으로 부터 이어지는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대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보전되고 주변 지역과의 생태축이 유지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부지내 상록활엽수림지구는 약 1,349,332㎡(사업면적의 약 30%)으로서 이중 563,563㎡을 원형보전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생태축이 단절된 섬(패치형)의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의 생태축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사업지구 내.외에 분포하는 상록활엽수림군락은 낙엽활엽수림으로 부터  천이가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상태로 보이며(식생조사결과에서 예덕나무, 때죽나무가 거의 분포하지 않음) 식생의 보존가치가 높은 양호한 식생(DGN 8등급에 해당)으로 판단되는 바, 추가 조사후 상록활엽수림군락에 대한 보전 대책 및 주변 지역과의 생태계 연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동서로 분포하는 이들 군락 및 수림대가 연속성을 유지할 때 생태계의    전반적인 연결성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상록활엽수림 지역 및 훼손되는 수림 주연부의 서식지 보전 및 복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등의 목록만 제시하였으나, 이들 분류군의 중요종(고유종, 특산종, 감소추세종, 경제적 가치가 있는 종, 희귀종,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종, 보호종 등)의 출현 또는 조사된 위치(가능하면 좌표로 표시,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설명), 가능 활동범위, 예상이동경로 등    서식환경을 면밀하게 조사하여야 함
   - 동물상의 분류군별로 개체수 및 종 다양도를 산정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다양도의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고 필요시 저감할 수 있어야 함. 또한 환경영향조사계획의 조사내용에 포함하여 다양도의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필요함
 ◦ 야생동물은 인간의 간섭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서식환경에 영향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됨. 몇 종들은 인근지역으로 도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들이 도피할 수 있는 예상 장소와 도피장소에서 생육 가능성도 확인이 필요함
   - 공사시 및 운영시 각 동물상의 종별 특성과 현황조사에 근거하여 개체수, 다양성, 서식환경에 대한 영향, 인근으로 도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재예측할 필요가 있으며 예측결과에 따라 포유류의 서식환경 및 이동에 영향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포유류는 서식경계가 존재할 수 있음)
   - 사업지구내에서 동물이 카트도로 등을 이용하여 야간에 이동할 것을 예상하고 소형동물을 위한 이동통로를 계획하였으나, 사업지역에서 출현하고 있는 노루와 제주족제비, 오소리 등 환경에 민감한 동물들에 대한 추가 대책 강구
 ◦ 사업예정부지와 같이 습지와 수계가 분포하는 지역에는 다양한 조류들이  서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식지 훼손에 따른 종 다양성의 변화 예측과 타 지역으로 이동한 조류들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서식지의 훼손과 종 다양도의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원형녹지를 중심으로 조류상이 빠른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평가서 258쪽) 녹지지역의 면적, 주변 환경, 식생 등에 따라 출현 종, 개체수, 종 풍부도와 다양도 등에서 회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양서파충류의 서식이 가능한 웅덩이, 습지 등이 사업지역 내에 많이 분포하므로 이러한 수계 주변의 양서파충류 서식지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서식환경의 훼손 및 종 다양도 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며 서식의 훼손과 종 다양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양서파충류의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주변 산림도 함께 보전하여 이들 분류군의 서식지 이동도 고려하여야 함
   - 소형포유류 및 양서파충류의 경우 채식, 번식, 월동 등을 위해 이동이 필요하므로 이동로의 설치는 이들의 활동영역, 서식범위,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이동하는 사유를 명확히 파악한 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3. 토지이용
 ◦ 관광지구에서 제척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관광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관리계획 등)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 조치하여야 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지구에서 제척되는 면적이 관광지구에서 둘러쌓인 형태로 단절되어 있어 관광지구 조성계획과 상충되고 토지의 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계획이므로 동 변경계획을 정밀 검토하여 당초의 사업계획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4. 대기
  ◦ 공사시 각종 장비의 가동 및 차량 운행, 토사 이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야생동.식물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장의 친환경관리를 위하여 공사 현장에 환경전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함

5. 수질
 ◦ 운영시 용수 공급을 위하여 중수도 및 우수 활용방안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수립된 용수공급계획은 1구역(1단계) 운영시의 용수사용계획으로 전체 필요 용수 중 4,000m3/일을 개발할 예정임. 그러나 2지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 2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수처리수를 1지역의 관개용수 등을 재활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삭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는 지하수 개발량은 약 4,000톤/일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변경계획서에는 중수(2,200㎥/일)와 우수(1,800㎥/일), 광역상수도(4,500㎥/일)로 계획하는 등 지하수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 다만, 비상시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지하수 개발 등 추가적인 용수확보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후 지하수 개발계획을 최대한 억제하고, 빗물의 이용, 중수도를 통한 하수의 재이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초기우수 및 저류지 유지용수는 사업지구내에서 100% 재활용함으로써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등 전반적인 저류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시 유출되는 토사의 유출경로를 파악하고 동 유출경로상에 저감시설을 설치하되 저감시설(침사지 등) 직하류부에 수질모니터링 지점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수질측정을 실시하고 수질측정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저감시설의 용량을 확장하여야 함
   - 운영시 사업지구에는 농약 및 비료가 사용될 예정인 바, 이로 인한 지표수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질모니터링 계획도 수립하여야 함

6. 토양
 ◦ 골프장 운영시 농약 및 비료사용상의 대책으로 잔디용 품목고시농약 사용.토량개량제 사용, 일부 미생물제제 도입(화학농약의 절감율 약 14.7%)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화학농약 사용량의 저감 위주의 기존 관리방안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미생물공법 도입 등을 통한 수질, 토양, 지하수 오염 저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바람직 함
   - 제주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활성탄과 비닐시트 포설을 권장하고 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율성 저하되고 교체의 어려움 등 실제 운영관리상의 단점이 있고, 특히 지하 토양층의 자연성 저하나 통수 문제 등으로 근본적인 저감시설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본 사업지역의 경우는 지질 특성이 대부분 빌레용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농약살포로 인한 지하수오염 방지 차원의 근원적인 대책으로 비닐시트 설치 및 활성탄 설치가 환경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검토후 저감시설 설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최근 일부 골프장에서 시도하고 있는 미생물공법(무농약, 무비료 등) 도입은 제주지역의 지하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미생물제제를 이용  및 유기질 비료 사용 등을 통한 화학 비료사용 대체 방안은 제주도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인센티브 실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됨

7. 폐기물
 ◦ 현장사무소를 포함한 철거지장물의 구조 및 면적에 따른 원단위를 이용하여 건설폐재의 종류별.성상별 발생량(석면 등의 지정폐기물 포함)을 산정하고,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물량산출서에 제시된 자재물량의 손실율을 고려하여 건축물공사(숙박시설, 클럽하우스 등) 및 포장공사(진입도로와 주차장 포함) 등의 각 공종에 따라 공종별로 발생되는 건설폐재의 종류별 발생량(폐유기용제, 폐페인틍 등의 지정폐기물 포함)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
 ◦ 훼손수목에 대한 이식계획은 수종, 이식수량 및 이식장소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임목폐기물의 발생량을 산정하고 훼손수목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함
   - 임목폐기물(뿌리부분을 포함)의 재활용 계획 및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임목폐기물의 적정 처리계획(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참조)을 수립
 ◦ 운영중인 유사 사업장의 자료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과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의 종류별 발생량을 산정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각 종류별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운영시 음식물쓰레기는 소멸방식의 감량화기기(120㎏/일×1기)를 설치하여 조경용 퇴비 등 으로 재활용하고 예초페기물(폐잔디 등)은 퇴비화 시설(1개소)을 설치하여 비료 등으로 재활용 계획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오수처리시설 슬러지에 대하여도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유기물 비료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8. 소음.진동
 ◦ 공사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만장굴 및 묘산봉 동굴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이 없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9. 문화재
 ◦ 묘산봉사업지구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한축이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록 후보지 세 곳 가운데 한 곳으로서 본 사업으로 인해 문화유적인 묘산봉굴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20m 이내지역을 원형 보존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골프코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홀로 부터 20m이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문화유적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지구 인근지역이 현재 세계 자연유산 지역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이에 미치는 영향, 거문오름 전체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문화유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지역중 일부 구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인 만장굴과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사업시행시 만장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검토후 대책 강구
   - 문화재지표조사 및 문화재 시.발굴 조사시 묘산봉굴뿐만 아니라 「거문오름용암 동굴계」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유적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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