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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수당 미루고, 미루다 '눈덩이'
환경미화원 수당 미루고, 미루다 '눈덩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7.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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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지급분 '63억원'...이자액도 '2600만원'

환경미화원들이 대법원을 통상임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확대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옴에 따라, 그동안 미뤄온 추가 지급분이 무려 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행정시 소속 환경미화원 450명을 대표해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도지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 올해 1월 제주지법 판결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7년 육지부 환경미화원들의 또다른 소송에서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데 따른 후속 소송이다.

당시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의 통상임금 지급 기준에 명시된 사항 외에 근속가산, 정액급식, 교통보조, 오염수당, 목욕비 등을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해 적용하라는 것이다.

종전 행안부의 기준에서는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등으로 국한시켜 통상임금을 지급토록 해왔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주도내 행정시 환경미화원들도 2005년도 분부터 2008년까지 소급해 통상임금 추가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제주지역 행정시 환경미화원 450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추가 통상임금은 63억300만원에 달한다. 제주시 환경미화원 281명에게 49억3900만원, 서귀포시 환경미화원 169명에 13억6400만원 등이다.

당장 이달부터 지급해야 할 돈으로, 이 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연말까지 추가로 발생할 이자액만도 26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이번 일이, 2007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관련 부서에서 후속대책을 소홀히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지적하면서, 당장 지급해야 할 재원확보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어쨌든 기한 내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자분을 추가로 부담해야 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예산을 확보해 조기집행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조정해 인건비를 절약하거나 지급수당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 문제를 검토했던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이 문제는 전국 공통된 사안이므로 전국 광역단체가 행안부를 상대로 필요예산을 요청하는 등 공동 대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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