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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주지 않은 사업주 명단 밝혀야"
"임금 주지 않은 사업주 명단 밝혀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6.30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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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의원,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발의

김재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이 30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임금지급 관련 규정을 위반해 형벌을 받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해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장토록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를 공개해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고 벌금형의 선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임금 지급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최저임금의 경우 2008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용자와 근로자의 32.6%가 최저임금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2009년 노동부가 집계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은 1만4896개로 2007년 4072개에서 2.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마련일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의 지급규정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당장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다"며 "앞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맣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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