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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파업 결정...실행 여부는 '미지수'
기아차 노조 파업 결정...실행 여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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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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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기아차(000270) 노동조합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로 사측과 대립 중인 가운데 찬반투표로 파업을 결정했다.
 
기아차 노조는 24일부터 이틀간 전국 5개 지회 전체 조합원 3만11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2만7528명(투표율 91.4%) 중 1만9784명이 찬성해 재적 대비 65.7%, 투표자 대비 71.9%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업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라며 교섭노력을 계속할 것을 행정지도하고 있어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이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지난 24일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는 쟁의대상이 아니고, 노사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쟁의상태로 볼 수 없다"며 노사 자율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과 정부가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법정 한도의 준수를 권고했다.
 
노조는 쟁의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파업을 결정한 조합원 투표결과를 토대로 이른 시일 내에 집행부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투쟁 방향과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K5와 K7, 쏘렌토R 등 판매 호조를 보이는 인기 차종의 생산 차질과 출고 지연이 예상된다.
 
기아차는 노조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제가 적용되는 개정 노사관계법을 무력화하겠다며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7차례에 걸쳐 노조 전임자 처우 현행유지 등을 담은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상견례를 사측에 요구해왔다.
 
사측은 "노조요구안 중 전임자 처우 현행유지 등은 초법적인 부분"이라며 "이 안건을 철회하면 언제든지 교섭에 응하겠다"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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