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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건설 때 국민주택기금서 지원
소형주택 건설 때 국민주택기금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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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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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다음달부터 도심 내 소형주택을 공급할 때 국민주택기금이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非)투기지역에 투기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제도 270여건을 정리해 발표했다.
 
◇ 소형주택 공급 시 국민주택기금서 지원
 
다음달 6일부터 강남 3구를 제외한 비투기지역에서도 주택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을 도심 내 공급할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주택을 '준주택'으로 지정, 오피스텔의 욕실설치기준 등을 폐지하고 고시원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설기준도 개선해 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 유흥주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오는 7월 5일부터는 다자녀가구(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종전 50%에서 100%까지 확대한다.
 
해당 제도는 다음달 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도 확대돼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공인노무사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건당 30만원 이상 결제 시 의무 발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매출액의 5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또 현재 100만 세대가 가입돼 있는 탄소포인트제(온실가수 감축실적에 따라 현금 등 인센티브 지급)를 올해 하반기까지 200만세대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 2012년까지 전국 144개 지자체로 확대키로 했다.
 
◇ 10월부터 유방암치료제 건강보험 확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아닌 전업주부, 학생 등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납부액이 낮아진다.
 
보험료 납부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을 140만원에서 99만원으로 낮춰 최저 보험료가 기존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까지 줄어든다.
 
다음달부터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이 일정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매월 일정액의 연금액이 지급된다.
 
소득기준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5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8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또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달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까지 낮추기로 했다.
 
유방암 치료제,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의 보험급여 범위도 오는 10월부터 확대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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