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5.31 지방선거 불법 선거운동 기승...조기 과열 양상
5.31 지방선거 불법 선거운동 기승...조기 과열 양상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3.05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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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향응제공 9명입건...당비대납 의혹 도의원 자택 압수수색

 5.31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둔 가운데 불. 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는 등 조기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말까지 금품. 향응제공 등 선거법 위반사범 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선거법 위반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 및 향응제공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과 사조직 결성이 각각 1명씩이다.

선거 유형별로는 도지사 관련이 4명, 도의원 관련이 5명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도의원 출마예정자가 5명으로 가장 많고 도지사 선거운동원 3명, 도의원 선거운동원은 1명 등이다.

이와함께 경찰은 현재 5~6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제주지역 선거법 위반사범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3일에는 선관위가 당비 대납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한 현 제주도의회 의원 H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 수색을 통해 H의원의 은행계좌와 컴퓨터,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H의원은 친인척 등 측근 20여명을 동원, 책임 당원 1500명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발언을 하고 일부 당원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당사자들이 이를 부인함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연계성을 밝히고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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