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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 무산 징역 및 벌금 구형
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 무산 징역 및 벌금 구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3.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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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를 무산시켰던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정경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김모씨(34)와 다른 김모씨(29)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고모씨(37)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혐의로 약식기소된 홍모씨(34)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등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조사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만 특별법이 도민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및 교육개방과 함께 행정계층구조개편 문제 였지만 공권력이 동원돼 대다수 도민들의 참여를 막으면서 자신들이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법원에 "시민단체 회원들의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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