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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 '심사 보류'..."검토 시간 부족"
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 '심사 보류'..."검토 시간 부족"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6.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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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조성부지 현물출자 등 6개 안건 '심사 보류'

제주 용암해수를 이용해 1, 3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놓겠다는 제주 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조성이 제8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서 심사 보류되며, 다음 도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는 18일 오후 제27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오분자기 대량종묘생산 연구시설 사업',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구청사 기부채납', '행원리마을회 소유토지와 공유재산간 교환' 등이 포함됐다

또 '옛 주정공장, 민간인수용소 부지 매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 등도 포함됐다.

심사보류 이유에 대해 장동훈 위원장은 "안건들이 급히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 준비가 부족했다. 절차가 아니"라며 "그 중 일부는 새 도정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 심사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 문제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임시회 당시 '용암해수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이 마무리된 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그런데 어제(17일)에 용역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됐다. 용역결과를 충분히 분석.검토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과 연결된 도세 감면조례안과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유효기간 연장 건의안은 처리됐다"며 "나머지 사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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