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 상징물을 개발, 특허청에 등록출원을 신청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월27일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평화의 섬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 효과를 상승시켜 국제사회에 제주의 평화 이미지 전달과 평화연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미지 상징물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이미지상징물은 특허청에 등록출원을 신청했는데, 제주도는 심볼마크, 실볼마크의 활용형태, 앰블렘 및 캘릭터 등의 사용에 대해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 미지 상징물은 제주국제평화센터의 개관행사시 활용을 시작으로 홍보에 박차를 가해 평화의 섬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부각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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