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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김재윤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3.03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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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기자회견 갖고 "조속한 국회통과 위해 노력할 것"

열린우리당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남제주군)은 3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윤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소환사유가 되도록 하여, 대법원의 확정이 없이도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직권 남용, 직무유기 등을 행한 경우에도 소환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소환법은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 공약으로 유권자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무능.부패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함으로써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총 16명이 공동발의를 했으며, 김 의원은 국민소환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장에는 김 의원 이외에도 공동발의자를 대표해 열린우리당 안민석, 이상경 의원이 참석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에 부쳐

오늘 여기 모인 김재윤, 안민석, 이상경 의원 등 15명의 의원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한다. 국민의 민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하여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법은 깨끗한 정치, 새로운 국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었다.

지난 17대 총선 당시 우리당은 국민소환제 입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자행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매우 높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매우 높았다. 우리당은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이를 공약으로 채택한 것이다.

17대 총선 결과 초선의원의 비율이 70%가 넘을 정도로 기존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준엄했다. 기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속에서 개원한 17대 국회는 시작부터 국민들의 민의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었다.

국민소환법은 헌법과 충돌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며, 소환 사유와 소환 주체 등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다. 우리당과 우리 의원들은 이러한 의견을 듣고 법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했으며,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국민소환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추기 힘들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17대 국회에 들어 일부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폭행과 비리 사건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있어서는 안 될 성폭행 사건까지 벌어진 것이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지르지 말아야 할 금도를 국민의 대표자가 넘어선 사건 앞에서 우리들은 국민소환법의 조속한 발의를 결심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본분을 잊은 국회의원을 징계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 동안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7대 국회에 들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22건이지만 이중 4건만이 위원회에서 처리되었고, 18건은 계류 상태에 있으며, 위원회가 처리한 4건 또한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국민소환제의 발효는 마땅한 징계 방법이 없어 통제를 받지 않던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따르고 윤리를 어기지 않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다.

오늘 발의하는 국민소환법안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소환사유가 되도록 하여 대법원의 확정이 없이도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직권 남용, 직무유기 등을 행한 경우에도 소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는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한 최대치를 소환사유로 하고자 했으며,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법률을 가진 나라가 세계적으로 드물 정도로 국민소환법은 선진적인 법이다. 국회의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소환법을 다뤄야 하는지를 법 전공자와 논의해야 할 정도로 국민소환법의 발의는 유사한 예가 없으며, 정치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내딛는 발걸음의 두려움을 느낄 새가 없다. 스스로의 악행으로 이미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더 이상 민의의 전당에 국회의원으로 앉아있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자신이 뽑은 국회의원을 항상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주권재민’과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원칙은 언제나 지켜져야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국민들은 선거 때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상태가 된다”는 루소의 경구는 선진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져야 하는 말이어야 한다.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행위로 자격을 잃어버린 국회의원은 단 일 초도 신성한 국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당과 14명의 법안 발의 의원들은 오늘 국민소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단기 4339년 3월 3일

국회의원 김재윤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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