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9-26 18:00 (화)
자동차세에 대하여
자동차세에 대하여
  • 고임욱
  • 승인 2010.06.15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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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임욱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재무담당

다음 이야기는 자동차세 세금고지서를 받고 나누는 대화내용이다.

청년1: 어제 자동차 세금고지서를 받아 보았는데, 일주일전에 자동차를 폐차를 하고 없는 차에 대해서도 세금이 나왔던데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 모르겠어.

청년2: 아! 며칠전 폐차한 승용차 말이구나. 내가 알기로는 본인이 사용한 기간만큼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세무과에 전화해 잘 알아봐라.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에 대한 재산세적 수익세라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도로를 파손시킨다든지 또는 도로의 개설 및 운용관리에 따른 비용의 원인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원인자 부담적인 성질도 갖고 있다.

자동차세의 대상인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등록된 덤프트럭 및 레미콘으로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자동차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것이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정기 납기에 해당되는 경우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자동차세가 자동차를 소유하는데 대한 재산세적 성격을 가진 세금이므로 자동차를 전혀 운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자동차세의 세액은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 및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이상이면 5%에서 50%까지 자동차세를 감면하게 된다.

정기 납기인 경우 1년에 2회(6월,12월) 부과를 하는데, 1년세액이 100,000원 이하인 경우는 6월달 1회로 전액을 부과하게 되며,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때는 지정된 월(1월,3월,6월,9월)에 신고하고 1년세액에 일정액을 공제(2.5%~10%)한 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신규등록,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는 수시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본인의 사용한 기간 만큼만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면 될 것이다.

납부하는 방법도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할 수 있지만,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통장잔액만 고지세액 이상으로 충분히 있으면 납기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면서 납부처리가 되며, 고지서나 현금이 당장 손에 없어도 세금납부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 가상계좌를 활용한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가볍게 해결된다.

특히 가정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금융결제원, 위택스) 전자납부방법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에 활용하기를 추천하면서 세금납부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고임욱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재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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