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장애인 연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 결과, 목표대비 신청율이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 12일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만18세 이상 장애등급 1,2,3급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을 접수 받았다.
그 결과 신규 대상자 1398명 중 718명이 신청을 완료, 목표했던 561명을 넘어 127.9%초과 달성했다.
도내 등록장애인 3만676명 중 중증장애인은 8190명으로 종전 장애수당수급자 2928명은 별도의 신청없이 연금 혜택이 주어진다.
집중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 7월 30일부터 연금이 지급되고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제주자치도는 집중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장애인연금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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