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일 건물 신축으로 인해 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에서 나가게 되자 흉기로 건축주를 위협한 노모씨(33.서귀포시)를 폭력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45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앞 공사현장에 찾아가 '김모씨(57)가 건물을 신축하는 바람에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에서 나가게 됐다'며 LP가스통 밸브를 열어 불을 붙인 뒤 흉기를 휘두르며 김씨를 위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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