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가스통에 불 붙여 건축주 위협
가스통에 불 붙여 건축주 위협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3.02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경찰서는 2일 건물 신축으로 인해 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에서 나가게 되자 흉기로 건축주를 위협한 노모씨(33.서귀포시)를 폭력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45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앞 공사현장에 찾아가 '김모씨(57)가 건물을 신축하는 바람에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에서 나가게 됐다'며 LP가스통 밸브를 열어 불을 붙인 뒤 흉기를 휘두르며 김씨를 위협한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