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월 한달 일제단속 15곳 적발해 7곳 형사고발
불법으로 자동차정비를 해온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들이 무더기로 형사고발 됐다.
제주시는 지난 2월 한달동안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 불법정비 행위에 대한 일제 지도단속을 벌여 모두 15곳을 적발, 7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8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판금 및 도장작업을 벌인 업체 3곳과 원동기 엔진을 부분 정비한 업체 4곳은 형사고발하고, 폐부속품을 보관하거나 경미하게 작업범위를 벗어난 8곳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무등록 정비업소에서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각종 오일 보충 및 교환, 타이어 수리, 냉각장치 수리 등 경미한 작업범위 한도내에서만 정비를 할 수 있다.
제주시는 불법정비 업체가 끊이지 않고 적발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분기당 1회이상의 단속을 실시, 정비불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자동차 정비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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