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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심의 위원에 '가족 몰살' 협박 파장 확산
환경평가심의 위원에 '가족 몰살' 협박 파장 확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3.02 11: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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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한라산리조트 평가심의 전후 협박 시달려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에 조성되는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이 지난달 24일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보완조건' 동의를 받아 환경단체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통합영향평가심의를 전후해 심의위원 중 한명인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에게 협박성 전화 및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고유기 사무처장은 2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영향평가심의를 전후해 자신을 상대로 한 협박성 전화 및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엉뚱한 소리하면 가족까지 반드시 몰살시키겠다" 협박편지

'제주시 삼도리 444번지 정의파'(발송인)로 기록된 연동우체국 소인(2월27일)이 찍힌 편지는 2월28일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실로 배달돼 왔는데, 편지에서는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협박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까불지 마라 네놈도 활성탄 못 팔아서 약 오르냐?

24일! 너와 네 졸개들은 우쭐거리며 웃어댓지,

28일! 남의 지역에 와서, 겉으론 환경보전합네, 지역주민 위합네하며, 속을온 돈 뜯을 생각으로 엉뚱한 소리 지껄이면 우리는 너놈은 물론 너 가족까지 반드시 몰살시킬 것이다.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곧 알게되리라.'(협박편지 전문)

#"환경영향평가 심의 전날 모 여성으로부터 협박 전화"

뿐만 아니라 고유기 사무처장은 한라산리조트 사업 환경영평가심의가 열리기 전날인 2월 23일 밤 9시에서 9시30분 사이에도 집에서 휴대폰을 통해 한 여성으로부터 협박서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협박전화를 한 여성은 "고유기씨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고유기씨를 잘 알고 있다. TV에서도 잘 보고 있다. 내일 2시 지켜보겠다. 교도소 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폭언을 했다.

통화가 끝난 후 고 사무처장은 휴대폰 발신표시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착신이 금지된 전화'라는 메시지만 확인했다.

#"영향평가 심의 당일에도 재차 협박편지"

이어 2월24일 오전 10시7분께 동일인으로 보이는 여성으로부터 재차 휴대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여성은 "당신이 곶자왈 전문가야! 28일 나타나기만 해봐! 가만 안두겠어!" 등 재차 폭언을 했다.

고 사무처장은 "전화 당시 28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제주도 관계자로부터 한라산리조트개발사업 영향평가 조건부 통과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던 날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고 사무처장 "사업 이해관계자에 의해 의도된 사건...도당국 유착의혹"

고유기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 협박사례가 단지 사업 이해관계자에 의해 의도된 것으로 보임에도, 그 저변에는 제주도당국의 개발위주의 행정이 작용함은 물론, 이로인해 앞으로도 충분히 재연될 수 있는 영향평가위원의 신분보장 문제 등이 걸려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처장은 "저는 이번 협박사례가 기회만 되면 '친환경개발'을 내세우면서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기 보다는 왜곡된 방법 등에 의해 이를 추진할여는 사업자, 혹은 관련 이해관계자 등에 의해 의도된 것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며 "아울러 제주도 당국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제공 등 개발사업자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영향평가 위원도 모르는 사실 전화로 언급, 제주도 당국 해명 있어야"

고 처장은 또 "영향평가위원인 본인조차 알지 못하는 정황이나 사실 등에 대해 바로 심의회가 끝난 당일 전화를 통해 협박과 더불어 이를 언급할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며 "영향평가심의회 과정에서의 발언을 모두 경청이라도 한듯한 내용의 협박성 문제제기에는 섬뜩함 마저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이번 일에 대해 사법당국 수사의뢰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며, 제주도 당국 또한 이번 일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에 나서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 사무처장은 또 "나아가 본인은 이 번 일을 매개로 제주도 당국에 대해 영향평가위원의 신분 보장 대책마련과 공정한 업무집행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통과의례로 비판받는 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재심의 결정 19일만에 '수정 보완' 조건 동의처리...환경단체 강력 반발

그런데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24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재심의 결정이 난지 불과 19일만인 2월14일 보완서를 작성해 제출한 (주)더원의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통합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교통분과와 재해분과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동의 처리하는 한편 환경분과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동의처리했다.

보완동의가 이뤄진 환경분과에서는 식생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입로 개설계획을 변경하고, 곶자왈 훼손면적 5만평 중 시설계획 등을 조정해 훼손면적을 최소화하도록 사업계획을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사후환경영향 조사기간을 여낭해 사후관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환경영향평가서 내용대로 공사시행여부를 상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의 상주감시기능을 부여하고, 심의위원이 현장답사해 환경평가 내용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또 원형보전 지역내 자연식생의 층상구조를 자연그대로 보전할 것도 주문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구센터, 곶자왈사람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20여 일만에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보고서가 제출되자마자 일사천리로 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그동안의 과정이 개발승인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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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랑 2006-03-03 09:44:51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불성실 하다는 것은 몇차례 보도가 되었다.
심의위원들의 양심과 철학을 믿을 수 밖에는 없었다.

그러는 도중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너무나 안타깝다.
이를 당한 본인이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러나, 심의 중간이라도 이러한 협박에 대해서 발표를 하여..
개발업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소행인지, 보도에서 처럼
관공서의 유착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심의를 중지하던지, 보류하던지 그러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미 개발이 시작된 마당에 이러한 협박에 대해서
뒷북을 친다는 것은 이미 늦어버린 일이다.

환경운동가로서 가져야할 책무와 의무에 대해서 소홀하게
한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나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하여....

시민단체, 환경운동가들에게 교훈으로 남았으면 한다.

그래야 손에서 떠난 일 가지고...
죽은 아들 불알만지는 격은 없어야 하니 말이다.

허참... 2006-03-02 18:50:15
돈에 눈이멀어 별짓 다하네.
이번참에 진범뿐만 아니라 배후도 철저히캐야
힘내세요. 고유기 사무처장님
환경운동 꿋꿋하게 해 나가시길.
불의에 좌절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