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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서서 못 탄다", 안전띠 미착용시 승객 '탑승거절'
"버스 서서 못 탄다", 안전띠 미착용시 승객 '탑승거절'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6.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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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제주도 적용"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법이 바뀔 전망이다. 바뀌는 법률에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시 운전자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법이 바뀌게 되면 출.퇴근 또는 등.하교 시 좌석에 앉는 승객은 안전띠를 착용해야만 해 서서갈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승객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제주도 예외는 아니다.

국토해양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객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에게도 책임을 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이 개정되면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거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할 경우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승객은 탑승이 거절된다.

운송사업자에게는 안전띠가 파손된 상태로 차량이 운행되거나,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 미실시 등 운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전세버스 추락사고로 31명 중 17명이 사망하고, 삼척에서 발생한 시외버스 추락사고로 19명 중 6명이 사망하는 등 버스 사고때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았다"며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나, 시행되기도 전에 반발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내 모 버스 회사 관계자는 "아직 시행 여부가 확실치 않지만, 지금도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등.하교하는 학생의 경우 버스가 부족해 서서 다녀도 빠듯한 상황이다.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올해 하반기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1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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