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같은 화산섬에서만 볼 수 있는 작은 돌을 의미하는 '송이'가 상표권 분쟁에 휩싸였다.
'송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에 의해 보호받는 제주 보존자원으로 특별관리되고 있는데, 허가없이 반출이 안된다.
그런데 제주의 공공자원이라 할 수 있는 이 '송이'가 특정기업의 상표권 등록 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송이'를 원재료로 한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 9개 업체 중 A기업이 2007년 1월 송이라는 이름을 갖고 상표권 등록한데서 시작됐다.
이 기업은 "육지부 타인의 선점을 막고 제주도민과 제주도내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상표권 등록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다른 경쟁 업체에서는 이 '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이 사업에 뛰어든 (주)제주스코텍은 8일 공식 브리핑 자료를 내고 이 문제에 대해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스코텍에 따르면 "송이라는 용어를 사용치 못하게 하는 것은 관련기업의 존립기반에 타격을 주어 독점사의 지위를 누리고자 하는 의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주가 공유해야 할 무형자산을 독점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제주스코텍은 "상대회사의 상표권 주장은 '부당한 권리주장'이라고 판단된다"며 "이 상표권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유사한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스코텍의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제주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A기업이 상표권 등록당시 '송이'라는 용어가 화산섬인 제주에서만 쓰는 용어이다 보니 이를 원재료 개념으로 해석하지 못해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쟁업체 차원에서가 아니라, 제주의 공공자원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법적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이'를 갖고 상표권 등록한 A기업 관계자는 제주스코텍의 반응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미디어제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A기업 관계자는 "지역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20년 전 온 재산을 들여 이 사업에 뛰어 들었는데, 이제 와서 송이라는 브랜드가 널리 알려지니까 다른 업체가 끼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송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다. 허락을 받고 쓰라는 것"이라며 "대신 쓰려면 그동안 브랜드 개발에 들어간 비용과 상표권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효심판청구소송'과 관련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만약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해 상표권이 풀린다면 전국적으로 누구나 '송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지역 상품의 특징이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