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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 새주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자
주민등록상 주소, 새주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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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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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지희 서귀포시 표선면 민원담당부서

어릴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 이름과, 집 주소, 전화번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집 주소가 지적도상의 지번과 맞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본적이 있는가?

대부분 자신이 주민등록상 주소에 정확히 내가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필자 또한 지적도의 지번과 주민등록상의 지번이 불일치 하였다.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지적도 상의 주소가 맞지 않는 이유는 다양했으나, 첫째로 지번이 합병, 분필되어 과거에 지번이 있었으나 상실한 경우, 본적지로의 전입신고, 그냥 예전부터 항상 쓰던 거라 그냥 놔두고 그냥 쓰는 경우 등등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현주소 표시체계는 1910년대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하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써 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의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토지지번 표기방식은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상가ㆍ빌딩ㆍ공장 등의 건물에 주소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방문ㆍ통신의 불편, 화재ㆍ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곤란, 물류비용의 증가 등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1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ㆍ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 도입을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여 오는 2012년부터 전면 확대 시행예정이다.

이에 따라, 표선면에서도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전환에 앞서 오는 7월까지 지번과 다른 주민등록주소를 일치시키기 위해 지번 불일치 주민등록주소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시하는 주소정리대상은 실제 지번과 다르거나 지번이 없는 주민등록 주소이며 지적공부 대사를 통해 지번과 일치하지 않는 주민등록주소를 추출해 해당 세대주에게 주소 정정 안내문을 발송, 서류 대조로 지번이 확인되지 않는 주소는 최종 현장조사를 거쳐 공고 후 직권정정 예정이다.

현재 표선면에서는 총 481세대가 정비대상이며 현재 257세대(53%)가 지번 불일치 정비를 완료한 상태이다. <미디어제주>

<김지희 서귀포시 표선면 민원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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