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허남춘.이지훈.허진영)는 이날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국내시장 시판제한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항공료 인상, 각종 개발 등으로 가뜩이나 도민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한진'이 제주도의 불허입장에도 불구하고 생수시판 확대에 나서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특히 "제주도는 이번 기회에 20년 이상 지속돼 온 한진의 지하수 개발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취수량 축소조치 등)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참여환경연대는 성명에서 "한국공항의 행정심판 청구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사실상 시장논리에 의해 사유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지하수 개발의 확대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이의 반출목적을 규제한 제주도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특히 "한국공항 측이 생수 국내시장 판매 제한조치의 부당성을 운운하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논리를 공적영역의 기업활동과 동일시하려는 '무지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며 "이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에서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지하수의 반출허가 기준이 관련 조례를 통해 '도민의 이익에 부합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렇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