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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90일 전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개최금지
선거일 90일 전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개최금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2.28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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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다음달 2일부터 후보자 명의 서적 광고금지, 광고 출연 금지

다음달 2일부터는 국회의원을 비롯 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 및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가 일체 금지된다.

28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5·31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90일인 다음달 2일부터 이들의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는 물론 입후보예정자는 일체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가 있는 서적 등 물품에 대한 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와 관련해 인쇄물,녹음·녹화물,이메일발송,전화,축사 등의 각종 인사문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지난 선거시에는 선거기간 중에만 제한되어 왔으나 서적판매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출판기념회를 이용,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많아 2004년부터 선거일전 90일부터는 출판기념회 자체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이나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다.

후보자를 보도나 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도 안된다.

이와함께 정당의 중앙당은 다음달 2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인 오는 5월17일까지 정당의 정책홍보 등을 위한 광고를 일간신문 등에 총 70차례 까지만 할 수 있다.

또 방송시설을 이용한 정책방송연설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5월17일까지 TV 또는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까지(1회 20분 이내)만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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