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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14세 미만 적용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14세 미만 적용
  • 뉴스토마토
  • 승인 2010.06.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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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14세 미만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자는 중재안이 나왔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3일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의 관계자를 모아 양 부처의 의견을 조정했다.
 
총리실의 조정안은 ▲ 셧다운제 대상 14세 미만 제한 ▲ 보모 동의시 셧다운제 적용 제외 ▲ 게임법 내 셧다운제 근거 마련 등이다.
 
적용 연령을 낮춰 규제 강도를 약하게 하고, 부모 동의를 받을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위헌 소지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사자인 여성부와 문광부, 게임업계는 중재안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상급기관이 내놓은 중재안이지만, 앞으로 있을 몇차례 회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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