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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땅이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
"방치된 빈땅이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6.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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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한지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해 달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제주시는 3일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한지와 빈집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폐가를 철거해 그 터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해 달라는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20건의 공한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공영주차장 조성 신청이 4개소 1546㎡(54면), 공한지의 공영주차장 변경신청이 16개소에 6884㎡(225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공영주차장 조성 신청 12건에 비해 8건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우선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12개소 6114㎡에 204면의 주차장을 이달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공영주차장 조성이 신청된 공한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공한지 주차장은 형질변경(대지, 잡종지 등)이 필요없는 토지를 토지주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신청에 의해 의무사용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약정해 사용하게 된다.

공영주차장 대상지로 선정되면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해 인도블록 등으로 바닥을 포장한 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사용기간 5년이 지나면 토지주의 요청에 따라 반환이 가능하다.

또 공영주차장 대상지로 선정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가 전액 면제된다.

한편, 제주시에는 총 597개소에 2만1929면의 공영노외주차장이 조성돼 있으며, 이중 공한지 주차장은 동 지역 229개소에 4634면, 읍면지역 187개소에 3624면의 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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