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반임수)는 27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중국 온령선적 쌍끌이 어선인 절영어20199호(161톤, 강선, 승선원 11명) 등 2척을 EEZ법 위반으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 어선들은 이날 오후 7께 마라도 남서 106km(EEZ 내측 1.5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벌인 혐의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35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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