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인터넷신문 선거기사에 '댓글 비방' 고발
인터넷신문 선거기사에 '댓글 비방' 고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2.27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사이버 불법선거운동 A씨 고발조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이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첫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 오는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인터넷신문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과 허위사실을 게재한 A씨를 27일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총 180여회에 걸쳐 제주도내 3개 인터넷신문의 주요 선거관련 기사에 총51회 정도의 댓글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입후보예정자 2명에 대해서는 비방.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글을 게재했다.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지지호소.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사이버를 이용해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조치 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다가 올수록 사이버를 이용해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비방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후보자간 비방.흑색선전을 근절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감시.단속 활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