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후속 조례안과 관련해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정민구)가 당초 제주도당국이 주장해온 '특별한' 내용의 선진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조례를 '짜집기'한 수준이라며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적인 개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관련단체 및 전문가 집단과의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특별자치도 본연의 모습에 알맞은 필요한 조례 제정운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향후 이의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7일 지난 2월10일 입법예고된 68건의 조례를 비롯해 22일 입법예고한 4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대폭적인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조례는 특별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도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하고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조례안은 시.군 폐지를 전제로 입법 예고된 조례며, “제주도 헌법”이라 할만한 수준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그러나 이번 특별자치도 특별법 조례는 전체적인 기조도 없이,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정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처리하는데 급급해 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실조례’ 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들 조례에 대해서는 각계각층 전문.관심집단과의 분야별 공개토론회,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무엇보다 실제 대부분의 조례에 있어 '특별' 자치도라 할만한 다른 지역에 상위하는 기조와 선진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기존 조례에 앞뒤도 맞지 않게 짜깁기하고 껍데기뿐인 조례는 '고도의 자치권'으로 그동안 포장해온 특별자치도의 명분을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을 무시하여 ‘눈 가리고 아웅’하고 싶었던 제주도의 착각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앞으로 제정될 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은 가져나갈 것이며 낡고 구멍 난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정 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또한 관련단체 및 전문가 집단과의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특별자치도 본연의 모습에 알맞은 필요한 조례 제정운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주주민자치연대가 27일 발표한 주요 조례에 대한 의견서(전문).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그동안 국가에서 담당해왔던 많은 부분을 특별자치도 자치 감사로 대체하고 그 내용 또한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도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관한 사항」,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서류처리상황」,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주민감사청구 심의」, 「도 및
행정시에 대한 감사」등 중차대한 내용들이 감사위원회의 손에 맡겨져 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주민자치센터는 행자부 조례를 근거로 전국 시․군․구인 기조자치단체 조례로서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전제로 조례입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자부 운영조례에 근거한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만 각 읍면동에
주민치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 「공기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방공사 공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의 상한선을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 2조에는 100분의 70까지로 그 상한을 두고 있다. 이는 개인이 공기업을 지배 할 수도 있고 그 기업 자체를 사기업화 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 공기업의 본연의 공적 업무는 멀리하고 개인의 이익창출에만 매달릴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최소 공기업법 수준은 지켜져야 한다.
주민의 예산참여는 그 목적에도 명기되었듯이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 건전한 재정운영을 실현하는 것을 기존으로 하고 있다. 자가운전자의 급증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했지만,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대중교통의 활성화는 도시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모토가 된다. 또한 학생 및 노인을 중심으로 여전히 대중교통이 중요한
이동수단이 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버스와 관련한 활성화 대책이 조례에 담겨져야 한다. ▶사회복지조례 기존 사회복지법 2조(정의)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이라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영유아보육, 정신보건,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 관한 법 등 15분야에 따른 다양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의
사회복지조례 제정이유에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제를 구축한다는 제정 이유를 가지고 명기되어
있지만, 실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전체적인 기조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