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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조례안, 의견수렴 통한 대대적 개선 필요
특별법 조례안, 의견수렴 통한 대대적 개선 필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2.27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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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연대, 입법예고된 특별자치도 72건 조례 검토 결과

3월2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후속 조례안과 관련해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정민구)가 당초 제주도당국이 주장해온 '특별한' 내용의 선진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조례를 '짜집기'한 수준이라며 의견수렴을 거쳐 적극적인 개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관련단체 및 전문가 집단과의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특별자치도 본연의 모습에 알맞은 필요한 조례 제정운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향후 이의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7일 지난 2월10일 입법예고된 68건의 조례를 비롯해 22일 입법예고한 4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대폭적인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조례는 특별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도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하고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조례안은 시.군 폐지를 전제로 입법 예고된 조례며,  “제주도 헌법”이라 할만한 수준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그러나 이번 특별자치도 특별법 조례는 전체적인 기조도 없이,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정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처리하는데 급급해 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실조례’ 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들 조례에 대해서는 각계각층 전문.관심집단과의 분야별 공개토론회,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무엇보다 실제 대부분의 조례에 있어 '특별' 자치도라 할만한 다른 지역에 상위하는 기조와 선진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기존 조례에 앞뒤도 맞지 않게 짜깁기하고 껍데기뿐인 조례는 '고도의 자치권'으로 그동안 포장해온 특별자치도의 명분을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을 무시하여 ‘눈 가리고 아웅’하고 싶었던 제주도의 착각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앞으로 제정될 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은 가져나갈 것이며 낡고 구멍 난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정 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또한 관련단체 및 전문가 집단과의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특별자치도 본연의 모습에 알맞은 필요한 조례 제정운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주주민자치연대가 27일 발표한 주요 조례에 대한 의견서(전문).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그동안 국가에서 담당해왔던 많은 부분을 특별자치도 자치 감사로 대체하고 그 내용 또한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도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관한 사항」,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서류처리상황」,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주민감사청구 심의」, 「도 및 행정시에 대한 감사」등 중차대한 내용들이 감사위원회의 손에 맡겨져 있다.
  특히 특별법에 의하면 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해진데다가 도의회의 동의만 얻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구조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도민의 눈과 입”의 역할을 하는데 그 핵심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자격에서부터 기존 행정공무원법에 명기된 고루하고 상투적인 문구를  그대로 옮겨놓았을 뿐 특별자치를 담아내고자하는 고민은 어디에도 없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봐도 감사위원회는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단위와 분류되어 있어 진정한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다양한 내용을 심의할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참여의 여지를 남겨야 하고, 사무국내에 각 팀에도 관련 전문가 및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특별법 상에서도 위원정수 확대와 더불어 도지사는 임명권만 부여하고 추천은 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사무국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면서 위원장은 무급비상근으로 하고 위원정수 7인 중 도의회 추천 3인으로 한다는 규정은 명목상 감사만 받겠다는 의도일 뿐, 속된 표현으로 “도지사가 통반장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주민자치센터는 행자부 조례를 근거로 전국 시․군․구인 기조자치단체 조례로서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전제로 조례입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자부 운영조례에 근거한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만 각 읍면동에 주민치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7․27 주민투표시 도지사의 막강권한의 전제 수단으로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의 기능 및 법적인 권한 강화를 통한 제왕적 도지사의 견제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재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기존은 행자부 조례와 별반 다를 바 없다, 단지 15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중  “지역단위 조례제청 기능”과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만을 추가하여 기능 및 권한 강화하겠다는 것은 억지소리다. 
  오히려 기존에 시․군단위로 조직할 수 있는 자문단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되어 있어 어디에 기능과 권한 강화의 내용을 담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지난 23일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설계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되어지는 주민자치위원이 주민대표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리․통․장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대표체계를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편의적이고 행정 중심적이며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다.
   현실적으로 리통장이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40여명까지 각 읍․면․동 별로 다양한데 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주민자치에 대한 열의를 가진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도식적인 그림 아래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최소한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집행권이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주어져야 하고, 현재 읍․면․동장이 위촉하게 된 주민자치위원을 주민 직선 혹은 해당 마을 주민자치조직 및 주민 다수의 추천, 공모 등으로 위촉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다른 지방과 차별을 두어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걸맞게 주민자치의 내용을 점차 확대해가는 사례를 시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자기 마을일은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주민자치 모토에 점진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역할을 담아낼 조례가 필요하다.     

▶ 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

  「공기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방공사 공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의 상한선을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 2조에는 100분의 70까지로 그 상한을 두고 있다. 이는 개인이 공기업을 지배 할 수도 있고 그 기업 자체를 사기업화 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 공기업의 본연의 공적 업무는 멀리하고 개인의 이익창출에만 매달릴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최소 공기업법 수준은 지켜져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주민의 예산참여는 그 목적에도 명기되었듯이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 건전한 재정운영을 실현하는 것을 기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7조에 50명 내외로 규정된 「주민참여예산 도민위원회」참여 인원를 80명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울산만 보더라도 80명 선인데 특별자치도 다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제주시의 경우 최소 동별로 1인 이상 참여할 수 있게 하고,  50% 이상은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시민단체 등의 추천 또는 공모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실과(집행부서)에서 만든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주민참여예산 도민위원회가 예산분석ㆍ예산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특례에 관한 조례

  자가운전자의 급증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했지만,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대중교통의 활성화는 도시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모토가 된다. 또한 학생 및 노인을 중심으로 여전히 대중교통이 중요한 이동수단이 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버스와 관련한 활성화 대책이 조례에 담겨져야 한다.
  마을버스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내 버스회사나 혹은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에게 면허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추가되어야 하고 버스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하여 대중교통이용이 시민운동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운수사업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되어야 한다.
  「제34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3호 “운전경력 중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이전의 운전경력은 이를 제외한다(신규)”는 규정은 운전에 종사하지 못한 사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고 1년이란 기준도 모호하다. 안전을 위해 신설된 규정이라면 오히려 소정의 교육을 거치게 하거나 운전에 종사하지 못한 사유를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조례

  기존 사회복지법 2조(정의)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이라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영유아보육, 정신보건,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 관한 법 등 15분야에 따른 다양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의 사회복지조례 제정이유에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제를 구축한다는 제정 이유를 가지고 명기되어 있지만, 실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전체적인 기조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다.
  또한 기존법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 특별법상 조례제정을 명기한 사항만 제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외 빠진 많은 복지관련 부분에서 특별자치의 내용은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목적과 책임 조항에 맞게 사회복지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면 “사회복지 기본조례안”이 되어야 하고 각 부문별 복지사업을 전체적으로 규정할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 단위의 복지위원 등에 대한 조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관심 집단과의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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