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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企전용 홈쇼핑 신규 허용
공정위, 中企전용 홈쇼핑 신규 허용
  • 뉴스토마토
  • 승인 2010.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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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수수료 개선을 위해 백화점과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에 자율적인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또 유통분야의 독과점 구조 방지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신규사업자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
 
31일 공정위는 중소 납품업체들에 대한 백화점과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개선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브랜드의 판매수수료는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차별이 여전하고 판매수수료외의 추가비용 전가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져온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는 판매수수료와 추가비용, 분실상품의 책임전가, 납품업체 지분보유 현황 등이 포함되고 비정기적인 서면조사와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지속된 불공정행위의 재발을 막기위해 이달중 백화점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업체 자율의 개선계획도 제출토록했다.
 
독과점 시장구조를 막기위해 기업결합 심사는 강화된다.
 
공정위는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규사업자도 허용과 케이블방송(SO) 송출료의 과다 인상을 막기위한 송출료 결정구조 개선안 등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만환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판매수수료의 투명하고 합리적 수준의 여건을 조성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자율적인 법준수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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