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고수익 미끼 200억대 유사수신행위 업자 또 적발
고수익 미끼 200억대 유사수신행위 업자 또 적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2.27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역만 100억대...고수익 현혹된 한 투자자 10억원 투자하기도

고수익을 미끼로 2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들여 투자원금의 45억원의 피해를 입힌 일당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화장품 방문판매업체로 위장 돈을 투자하면 4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의 18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고 속여 2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끌어들인 서울시 중구 소재 S그룹 회장 김모씨(45)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 그룹 부회장 부모씨(52)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 그룹의 전국 17개 지사장 등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께 1억원을 투자 K법인을 설립(지난달 S법인으로 상호변경)후 화장품 판매업을 시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판매실적이 부진하게 되자 자신이 다단계판매회사에 7년간 근무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같은해 6월 제주시 일도동에 제주센터를 개설, 6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10만원씩 100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들이 지난 14일까지 전국 500여명의 투자자들로 부터 끌어 모운 돈은 무려 200억원으로 제주지역에서만 100억원상당의 자금을 끌어 들였으며 제주지역 피해액만 20~25억 상당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소액 투자자들의 약정 이익금을 제때 지급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구축하는가 하면 1800만원을 투자하면 금 10돈을, 3천만원을 투자하면 금 20돈을 주기로 하는 시상금까지 내거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한달간만 5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 모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고정자산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 서울 중심지에 150평 규모의 사무실을 임대해 유령회사나 다름 없는 6개 계열사의 간판을 내걸어 마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 모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4개월만에 투자금의 2배에 가까운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10억원을 투자한 제주지역 투자자 도 있다"며 씁쓸해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