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7일 대한항공에 대해 487억원, 아시아나항공 206억원, 루프트한자 121억원, KLM항공 78억원 등 약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순위 자진신고업체인 루프트한자는 전액을 면제받았고, 2순위 자진신고업체인 대한항공은 절반 이상 과징금을 경감 받아 221만9900만원만 내면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에 담합한 사실을 인정했고, 이를 통해 과징금을 경감 받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세계 1위 항공운송업체인 대한항공이 항공화물운임 담합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항공사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이 담합을 주도했으나, 공정위에 자진신고함으로써 과징금이 절반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 항공화물의 30% 수준에도 못 미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상태다.
뉴스토마토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