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제주도, 투자기업 규제 대폭 완화
제주도, 투자기업 규제 대폭 완화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2.25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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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교육.의료 등 투자환경 획기적으로 개선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하게 되면 제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대폭 강화등 투자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5일 관광.교육.의료 등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조세감면으로 국내.외 합작투자 최적의 조건으로,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사업 범위 확대 및 지원대상 투자규모를 대폭 인하해 법인세 등 조세감면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민간사업자와 개발센터 등에게도 제한적 토지 수용권을 부여해 투기억제 및 토지 매수 신속화로 개발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제주도는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으로 제주도에 소재지를 둔 무주택자인 외국인에 대해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고령자 의무고용의 적용 특례를 인정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와 외국자본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사업에 교육, 의료사업을 추가해 국.공유지 장기임대 및 임대료를 감면 기회를 부여하고, 법인세 감면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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