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4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벌인 중국 석도선적 쌍끌이어선 노영어1387호(100t) 등 2척을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들은 이날 낮 12시50분께 남제주군 마라도 남서쪽 137km해상(EEZ 내측 3km)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벌인 혐의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33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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