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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리조트 환경평가 '동의'처리...환경단체 '반발'
한라산리조트 환경평가 '동의'처리...환경단체 '반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2.24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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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 24일 재심의 후 '보완 동의' 결정

지난 1월26일 내용 부실 등의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받았던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에 조성되는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이 통합환경영향평가서가 한달만에 속전속결식 보완서 작성이 이뤄진 후, 전격 동의가 이뤄져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4일 오후 4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재심의 결정이 난지 불과 19일만인 2월14일 보완서를 작성해 제출한 (주)더원의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통합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교통분과와 재해분과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동의 처리하는 한편 환경분과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동의처리했다.

보완동의가 이뤄진 환경분과에서는 식생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입로 개설계획을 변경하고, 곶자왈 훼손면적 5만평 중 시설계획 등을 조정해 훼손면적을 최소화하도록 사업계획을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사후환경영향 조사기간을 여낭해 사후관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환경영향평가서 내용대로 공사시행여부를 상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의 상주감시기능을 부여하고, 심의위원이 현장답사해 환경평가 내용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또 원형보전 지역내 자연식생의 층상구조를 자연그대로 보전할 것도 주문했다.

그런데 지난 1월26일 열린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환경분과'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그 배경에는 환경분야의 곶자왈 분포도 등에 대한 정확성이 문제가 됐다.

위원들은 사업부지 곶자왈 분포도가 38%로 적시돼 있는 반면 제주도의 곶자왈 분포도에서는 70%로 기재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애기뿔소똥구리 등 중요한 동식물에 대한 언급이 뒤늦게 이뤄진 점 등도 지적됐다.

지하수 사용량 과다와 골프장 잔디 무농약 사용 등에 대한 신빙성 문제도 거론됐다.

하지만 재심의 결정이 난지 불과 19일만인 2월14일 보완서를 작성한 후 전격 동의를 받음으로써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주)더원이 시행하는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은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산 38-1번지 일대 100만평 부지에 총 사업비 3678억원을 투입해 2010년까지 사파리(관광.관찰.체험) , 관광숙박업(관광호텔.휴양콘도), 27홀 규모의 골프장, 식물원 등을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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